
청량음료, (주문자상표부착)코카콜라음료, 몬스터에너지울트라피치킨, 355mL/캔
- 계약 단가
- 1,250원 / 개
- 공급 업체
-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7곳 · 32,24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0,301,2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3.27 ~ 2027.3.2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7.23 | 9,310개 | 1,250원 | 11,637,500원 | R26TB02162595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5.11 | 5,159개 | 1,250원 | 6,448,750원 | R26TB01900641 |
| 해병대 군수단 | 2026.9.15 | 4,272개 | 1,250원 | 5,340,000원 | R26TB02320669 |
|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보급창 | 2026.6.18 | 3,912개 | 1,250원 | 4,890,000원 | R26TB02037737 |
|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보급창 | 2026.6.18 | 3,576개 | 1,250원 | 4,470,000원 | R26TB02037767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9.9 | 3,192개 | 1,250원 | 3,990,000원 | R26TB02302456 |
| 육군훈련소 | 2026.9.17 | 1,920개 | 1,250원 | 2,400,000원 | R26TB02326489 |
| 육군3사관학교 | 2026.9.18 | 900개 | 1,250원 | 1,125,000원 | R26TB0233245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55mL/캔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355 mL |
| 포장단위 | 355mL/캔 |
| 포장재질 | 알루미늄 |
| 원재료및함유량 | 정제수,구연산 등 |
| 옵션/기타 | 보관방법: 실온보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015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1.2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28141121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A0151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A0151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A0151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5.12.17._.zipZIP · 66KB
- 탄산음료 규격서_코카콜라음료.hwpHWP · 8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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