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념육류, (주문자상표부착)씨제이프레시웨이, 꿀먹은곰돌이함박스테이크, 1.2kg, 분쇄가공육
- 계약 단가
- 11,200원 / 봉
- 공급 업체
-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7곳 · 7,651봉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5,691,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5.13 ~ 2027.5.1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3보병사단 | 2026.1.16 | 939봉 | 11,200원 | 10,516,800원 | R26TB01433879 |
| 제3보병사단 | 2026.6.29 | 891봉 | 11,200원 | 9,979,200원 | R26TB02074008 |
| 육군 제7보병사단 | 2026.2.3 | 828봉 | 11,200원 | 9,273,600원 | R26TB01499402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1.28 | 761봉 | 11,200원 | 8,523,200원 | R26TB01477587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26 | 720봉 | 11,200원 | 8,064,000원 | R26TB0225899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26 | 683봉 | 11,200원 | 7,649,600원 | R26TB02350152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7.30 | 651봉 | 11,200원 | 7,291,200원 | R26TB02183747 |
| 제1보병사단 | 2025.11.6 | 630봉 | 11,200원 | 7,056,000원 | R25TB01162101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6.16 | 557봉 | 11,200원 | 6,238,400원 | R26TB02026221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5.11.26 | 526봉 | 11,200원 | 5,891,200원 | R25TB01245519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3.13 | 465봉 | 11,200원 | 5,208,000원 | R26TB0166025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2kg, 분쇄가공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2 |
| 종류 | 분쇄가공육 |
| 포장단위 | 1.2kg |
| 원재료및함유량 | 돼지고기 56.03%, 소고기 5%, 사양벌꿀 2%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036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7.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3811127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식육가공품 규격서-씨제이프레시웨이.ZipZIP · 282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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