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면사랑, 가쓰오우동장국, 1.8L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면사랑, 가쓰오우동장국, 1.8L

(주)면사랑가쓰오우동장국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604097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403_1030000005
계약 단가
6,820원 / 개
공급 업체
(주)면사랑
납품요구기관
7곳 · 3,35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2,860,6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3 ~ 2027.6.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3,352개
요청 합계
22,860,640원
기간
2025.11.17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 제15보병사단2026.9.17653개6,820원4,453,460원R26TB02326523
육군 제15보병사단2026.8.25475개6,820원3,239,500원R26TB02253464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3.19366개6,820원2,496,120원R26TB01691551
제3군수지원여단2026.9.16314개6,820원2,141,480원R26TB0232319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3.11276개6,820원1,882,320원R26TB01641268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4.8228개6,820원1,554,960원R26TB01779924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5.8222개6,820원1,514,040원R26TB01895228
제17보병사단2026.5.26144개6,820원982,080원R26TB01951229
제17보병사단2026.3.24136개6,820원927,520원R26TB01711115
육군제1862부대2026.6.2131개6,820원893,420원R26TB01978169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17보병사단2026.4.28106개6,820원722,920원R26TB01861249
육군 제7보병사단2025.11.17105개6,820원716,100원R25TB01204219
육군 제7보병사단2025.11.1770개6,820원477,400원R25TB01204219
육군 제7보병사단2025.11.1766개6,820원450,120원R25TB01204219
육군 제7보병사단2025.11.1760개6,820원409,200원R25TB0120421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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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8L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1.8 L
원재료및함유량가쓰오야채농축액0.2%(가쓰오부시 배합함량 9%) 함유
포장(내면)재질PET
포장(용기)형태페트병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40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11.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C3018113334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소스류 규격서(면사랑).hwpHWP · 96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zipZIP · 17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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