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류, 농심, 새우탕큰사발, 115g
- 계약 단가
- 816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농심
- 납품요구기관
- 16곳 · 109,40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9,276,928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1 ~ 2027.5.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3보병사단 | 2026.1.16 | 272개 | 816원 | 221,952원 | R26TB01432752 |
| 제8기동사단 | 2026.6.24 | 208개 | 816원 | 169,728원 | R26TB02051966 |
| 제9보병사단사령부 | 2026.7.1 | 176개 | 816원 | 143,616원 | R26TB02086100 |
| 제3보병사단 | 2025.11.7 | 160개 | 816원 | 130,560원 | R25TB01166819 |
| 제3보병사단 | 2026.8.24 | 144개 | 816원 | 117,504원 | R26TB02247540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6.16 | 32개 | 816원 | 26,112원 | R26TB02024675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4.21 | 32개 | 816원 | 26,112원 | R26TB0183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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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15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15 g |
| 종류 | 컵라면 |
| 형태 | 컵형 |
| 주원료 | 소백분, 감자전분, 팜유, 변성전분, 미강풍미액 등 |
| 포장단위 | 115g/개 |
|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042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6.8.1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560748(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면류 규격서-농심.hwpxHWPX · 177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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