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유류, 매일유업, 바이오PROBIOTIC그래놀라, 127g
- 계약 단가
- 781원 / 개
- 공급 업체
- 매일유업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7곳 · 71,21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5,615,791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4 ~ 2027.6.3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7.6 | 12,854개 | 781원 | 10,038,974원 | R26TB02099030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4.8 | 12,519개 | 781원 | 9,777,339원 | R26TB01776921 |
| 제1보병사단 | 2025.12.11 | 10,203개 | 781원 | 7,968,543원 | R25TB01317526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1.22 | 9,660개 | 781원 | 7,544,460원 | R26TB01454354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9.21 | 8,568개 | 781원 | 6,691,608원 | R26TB02336834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1.21 | 5,580개 | 781원 | 4,357,980원 | R26TB01451662 |
| 제7군수지원단 | 2026.7.17 | 5,327개 | 781원 | 4,160,387원 | R26TB02138779 |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26.7.7 | 3,883개 | 781원 | 3,032,623원 | R26TB02103448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9.22 | 2,316개 | 781원 | 1,808,796원 | R26TB02342294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25 | 156개 | 781원 | 121,836원 | R26TB02252414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7.6 | 145개 | 781원 | 113,245원 | R26TB02099002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27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량 | 127 g |
| 종류 | 농후발효유 |
| 포장재질 | 폴리스티렌(PS) |
| 옵션/기타 | 원유,유산균(L-GG),그래놀라 등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0456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4.2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844810046601(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6.5.1.) 및 납지부대 정보(`26.1.26).zipZIP · 449KB
- 0024A0456-01 발효유류 규격서.hwpxHWPX · 8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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