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류, 매일유업, 엔요300, 280mL 제품 소개 사진
발효유류

발효유류, 매일유업, 엔요300, 280mL

매일유업 주식회사엔요3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3286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456_1010000006
계약 단가
583원 / 개
납품요구기관
9곳 · 128,42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4,873,524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4 ~ 2027.6.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128,428개
요청 합계
74,873,524원
기간
2025.10.27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0.2719,438개583원11,332,354원R25TB01108708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8.2516,204개583원9,446,932원R26TB02255456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6.3014,425개583원8,409,775원R26TB02080530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9.2112,808개583원7,467,064원R26TB02340170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5.218,318개583원4,849,394원R26TB01941167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5.11.37,896개583원4,603,368원R25TB01140420
제3보병사단2026.5.207,110개583원4,145,130원R26TB01940011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7.287,084개583원4,129,972원R26TB02174402
제7군수지원단2026.7.26,736개583원3,927,088원R26TB02088828
수도방위사령부2026.5.155,914개583원3,447,862원R26TB01922694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7.24,566개583원2,661,978원R26TB02089269
제3군수지원여단2025.12.124,343개583원2,531,969원R25TB01318944
제3군수지원여단2026.3.114,133개583원2,409,539원R26TB01641078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1.263,534개583원2,060,322원R26TB01463146
육군 제51보병사단2026.9.222,668개583원1,555,444원R26TB02343609
육군 제51보병사단2026.5.272,600개583원1,515,800원R26TB01960675
제3보병사단2026.6.5415개583원241,945원R26TB01990882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2.29236개583원137,588원R25TB0138261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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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80mL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량280 mL
종류발효유
포장재질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45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4.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844810046601(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6.5.1.) 및 납지부대 정보(`26.1.26).zipZIP · 449KB
  • 0024A0456-01 발효유류 규격서.hwpxHWPX · 8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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