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류, 대상다이브스, 원스틱블루베리잼, 20g 제품 소개 사진
잼류

잼류, 대상다이브스, 원스틱블루베리잼, 20g

(주)대상다이브스원스틱블루베리잼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63052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579_1010000003
계약 단가
253원 / 개
납품요구기관
22곳 · 379,30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2,882,526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20 ~ 2027.6.19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2곳
납품요구
68건
수량
379,302개
요청 합계
92,882,526원
기간
2025.10.1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9보병사단2025.10.132,160개253원546,480원R25TB01051123
해군제3함대사령부2026.8.41,800개253원455,400원R26TB02194250
해군제3함대사령부2025.11.41,800개220원396,000원R25TB01143663
제17보병사단2026.8.201,440개253원364,320원R26TB02240317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2026.3.111,440개253원364,320원R26TB01647148
제17보병사단2026.3.241,440개231원332,640원R26TB0171110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111,080개253원273,240원R26TB02216879
제17보병사단2026.6.261,080개253원273,240원R26TB02069448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6.10720개253원182,160원R26TB02005342
제17보병사단2026.5.26720개253원182,160원R26TB01951852
전체 6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5.8720개253원182,160원R26TB01896722
해군제3함대사령부2026.5.4720개253원182,160원R26TB01880444
제17보병사단2026.4.28720개253원182,160원R26TB0186116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2.11720개253원182,160원R25TB01316919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1.14720개220원158,400원R25TB01193830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2.11360개253원91,080원R26TB01529154
해군작전사령부2026.3.26360개231원83,160원R26TB01726224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5.11.3360개220원79,200원R25TB0114259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포장단위20g
원재료및함유량블루베리열매 [블루베리], 설탕, 펙틴, 구연산, 블루베리농축액
옵션/기타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상온보관, 박스당 360개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57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6.2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48132110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잼류 규격서(대상다이브스).hwpHWP · 159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zipZIP · 17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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