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주문자상표부착)샘표식품, 폰타나밀라노크림치즈로제파스타소스, 1.5k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주문자상표부착)샘표식품, 폰타나밀라노크림치즈로제파스타소스, 1.5kg

샘표식품 주식회사폰타나밀라노크림치즈로제파스타소스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959589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642_1000000008
계약 단가
7,68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1곳 · 11,51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88,435,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3 ~ 2027.7.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20건
수량
11,515개
요청 합계
88,435,200원
기간
2025.10.15 ~ 2026.8.2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5.10.151,320개7,680원10,137,600원R25TB01064559
제 5보병사단2026.7.241,218개7,680원9,354,240원R26TB02165451
제 5보병사단2026.3.101,218개7,680원9,354,240원R26TB01524529
제22보병사단2026.8.14978개7,680원7,511,040원R26TB02226380
제11기동사단2026.6.25828개7,680원6,359,040원R26TB02063213
제11기동사단2026.7.22822개7,680원6,312,960원R26TB02153335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5.10.31756개7,680원5,806,080원R25TB01134306
제11기동사단2026.4.23696개7,680원5,345,280원R26TB01846246
육군 제15보병사단2026.8.25642개7,680원4,930,560원R26TB02253439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1.8594개7,680원4,561,920원R26TB01406564
전체 20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1보병사단2026.7.20441개7,680원3,386,880원R26TB02139370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2.4438개7,680원3,363,840원R26TB01502558
제55보병사단2025.11.14408개7,680원3,133,440원R25TB01194451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3.5240개7,680원1,843,200원R26TB01613698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5.10.31216개7,680원1,658,880원R25TB01132573
제1보병사단2026.7.20197개7,680원1,512,960원R26TB02139206
제8기동사단2025.10.31186개7,680원1,428,480원R25TB01133129
제1보병사단2026.7.20174개7,680원1,336,320원R26TB02139137
제1보병사단2026.7.20131개7,680원1,006,080원R26TB02139262
제8기동사단2025.10.2812개7,680원92,160원R25TB0111749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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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5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1.5 kg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토마토다이스(이탈리아산: 토마토, 토마토주스) 등
포장(내면)재질용기/캡: PE
포장(용기)형태파우치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64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7.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46870047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A0642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A0642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A0642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A064200-요리용소스(규격서)(1).hwpHWP · 75KB
  • 05_0024A064200-2310_추가특수조건및납지부대정보(전체동의).zipZIP · 1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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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A0642_1000000008요리용소스, (주문자상표부착)샘표식품, 폰타나밀라노크림치즈로제파스타소스,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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