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육가공품, (주문자상표부착)한성기업, 크래미F2, 1kg 제품 소개 사진
어육가공품

어육가공품, (주문자상표부착)한성기업, 크래미F2, 1kg

한성기업(주)크래미F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26619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651_1030000004
계약 단가
5,610원 / 개
공급 업체
한성기업(주)
납품요구기관
11곳 · 22,22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4,682,2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9 ~ 2027.7.8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14건
수량
22,225개
요청 합계
124,682,250원
기간
2025.10.10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수도방위사령부2026.5.1876개5,610원426,360원R26TB01928229
제55보병사단2026.3.3076개5,610원426,360원R26TB01734258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1873개5,610원409,530원R26TB02233528
제1군수지원여단2026.1.2771개5,610원398,310원R26TB01467676
제1군수지원여단2025.12.1570개5,610원392,700원R25TB01325324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865개5,610원364,650원R26TB02297725
제1군수지원여단2026.2.1065개5,610원364,650원R26TB01522669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1464개5,610원359,040원R26TB02227981
제 5보병사단2026.4.2763개5,610원353,430원R26TB01860165
제1군수지원여단2025.11.2163개5,610원353,430원R25TB01226345
전체 1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 5보병사단2026.7.2962개5,610원347,820원R26TB02181946
제 5보병사단2026.8.1460개5,610원336,600원R26TB02227579
제7군수지원단2025.10.3158개5,610원325,380원R25TB01135490
제1군수지원여단2025.11.655개5,610원308,550원R25TB0116247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1 kg
원재료및함유량연육 70.81%
포장(내면)재질폴리에틸렌
포장(용기)형태개
옵션/기타냉동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65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6.8.1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1810834703(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6.5.1.) 및 납지부대 정보(`26.1.26).zipZIP · 449KB
  • 어육가공품류 규격서(한성기업).hwpxHWPX · 6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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