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싱, (주문자상표부착)사조대림, 허니머스터드소스, 2kg 제품 소개 사진
드레싱

드레싱, (주문자상표부착)사조대림, 허니머스터드소스, 2kg

(주)사조대림허니머스터드소스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36523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657_1000000002
계약 단가
6,180원 / 개
공급 업체
(주)사조대림
납품요구기관
3곳 · 5,82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5,986,1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9 ~ 2027.7.8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5,823개
요청 합계
35,986,140원
기간
2025.10.22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2해병사단2026.3.31,270개6,180원7,848,600원R26TB01600628
제2해병사단2026.3.12660개6,180원4,078,800원R26TB01655654
제2해병사단2025.11.24600개6,180원3,708,000원R25TB01230825
제2해병사단2026.6.22458개6,180원2,830,440원R26TB02046271
제2해병사단2025.12.16450개6,180원2,781,000원R25TB01336080
육군 제7보병사단2026.4.22426개6,180원2,632,680원R26TB01841090
제2해병사단2025.10.22400개6,180원2,472,000원R25TB01094730
제2해병사단2026.8.18310개6,180원1,915,800원R26TB02231431
제2해병사단2026.9.21300개6,180원1,854,000원R26TB02337407
제2해병사단2026.7.15285개6,180원1,761,300원R26TB02130806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2해병사단2026.5.20270개6,180원1,668,600원R26TB01940808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3.24100개6,180원618,000원R26TB01712260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5.2670개6,180원432,600원R26TB01952749
제2해병사단2026.1.2070개6,180원432,600원R26TB0144519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6.2660개6,180원370,800원R26TB02069800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7.750개6,180원309,000원R26TB02103285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0.3040개6,180원247,200원R25TB01128983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1.224개6,180원24,720원R26TB0145409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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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2 kg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31.67%, 고과당 25%, 조제겨자 13%, 마요네즈 10%, 발효식초 8%, 백설탕 6%, 분말믹스H 3.74%, 옥수수전분 0.1%, 정제소금 1.5%, 사양벌꿀 1%, 비타민E 0.02%,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015%, 주정 0.045%
포장(용기)형태스파우트파우치
옵션/기타실온 4개월, 포장: 6개입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65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7.1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14813419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A0657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A0657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A0657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A065700-드레싱2종규격서.hwpHWP · 48KB
  • 05_0024A065700-2310_추가특수조건및납지부대정보(전체동의).zipZIP · 15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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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A0657_1000000002드레싱, (주문자상표부착)사조대림, 허니머스터드소스,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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