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김치, 한울, 한울급식총각김치, 1kg/봉지 제품 소개 사진
총각김치

총각김치, 한울, 한울급식총각김치, 1kg/봉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울한울급식총각김치단위 봉지물품식별번호 25424308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758_1020000015
계약 단가
4,600원 / 봉지
납품요구기관
2곳 · 4,649봉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1,385,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26 ~ 2027.7.25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7건
수량
4,649봉지
요청 합계
21,385,400원
기간
2026.8.12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 제7보병사단2026.9.112,841봉지4,600원13,068,600원R26TB02311679
육군 제7보병사단2026.9.1995봉지4,600원4,577,000원R26TB02275644
육군 제7보병사단2026.8.12629봉지4,600원2,893,400원R26TB0221927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1864봉지4,600원294,400원R26TB02331409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2240봉지4,600원184,000원R26TB02342222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840봉지4,600원184,000원R26TB0229778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440봉지4,600원184,000원R26TB0228878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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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kg/봉지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포장단위1kg/봉지
원재료및함유량절임총각무85%[총각무(국내산), 정제소금(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마늘(국내산), 염장새우(새우젓), 액젓(멸치액젓), 양파, 파, 백설탕, 밀가루풀, 생강?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75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2.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C3078105152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A0758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A0758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A0758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4A075800-김치규격서(한울).hwpHWP · 49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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