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음료, (주문자상표부착)롯데칠성음료, 잔치집식혜, 240mL 제품 소개 사진
차음료

차음료, (주문자상표부착)롯데칠성음료, 잔치집식혜, 240mL

롯데칠성음료(주)잔치집식혜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711513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0923_1030000016
계약 단가
429원 / 개
납품요구기관
7곳 · 82,33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5,321,71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0.1 ~ 2027.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82,335개
요청 합계
35,321,715원
기간
2025.10.17 ~ 2026.8.2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1보병사단2025.10.2311,141개429원4,779,489원R25TB01095284
제1보병사단2026.1.1910,694개429원4,587,726원R26TB01439401
육군 제7보병사단2026.8.208,010개429원3,436,290원R26TB02238134
해병대 군수단2025.10.207,830개429원3,359,070원R25TB01082022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령부2026.8.277,200개429원3,088,800원R26TB02263742
해병대 군수단2025.11.216,060개429원2,599,740원R25TB01224417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0.173,900개429원1,673,100원R25TB0107441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2.153,870개429원1,660,230원R25TB01324677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1.133,810개429원1,634,490원R25TB01191530
제50보병사단2025.11.183,630개429원1,557,270원R25TB01207730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령부2026.7.93,600개429원1,544,400원R26TB02112900
제50보병사단2025.10.203,480개429원1,492,920원R25TB01081869
제50보병사단2025.12.113,300개429원1,415,700원R25TB01316156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령부2026.4.103,000개429원1,287,000원R26TB01788896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령부2026.5.291,980개429원849,420원R26TB01969178
육군3사관학교2025.10.23830개429원356,070원R25TB0109980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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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40mL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량240 mL
종류혼합음료
포장단위240mL
포장재질CAN
원재료및함유량엿기름추출액(국산), 설탕, 멥쌀(쌀:국산)
옵션/기타제조일로부터 12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092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11.2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C214810777005(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5.3.4)및 납지부대(52개,연락처포함).zipZIP · 155KB
  • 음료 규격서(롯데칠성).zipZIP · 155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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