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육가공품, 금진식품, 오리지널사각어묵, 1000g
- 계약 단가
- 4,63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금진식품
- 납품요구기관
- 4곳 · 3,33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417,9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1.1 ~ 2027.10.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7보병사단 | 2026.3.5 | 535개 | 4,630원 | 2,477,050원 | R26TB01610164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2.19 | 463개 | 4,630원 | 2,143,690원 | R26TB01556380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3.6 | 461개 | 4,630원 | 2,134,430원 | R26TB01619544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2.19 | 405개 | 4,630원 | 1,875,150원 | R26TB01552586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3.2 | 370개 | 4,630원 | 1,713,100원 | R26TB01596328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2.19 | 176개 | 4,630원 | 814,880원 | R26TB01555385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15 | 173개 | 4,630원 | 800,990원 | R26TB01810444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2.19 | 146개 | 4,630원 | 675,980원 | R26TB01554389 |
| 제55보병사단 | 2026.4.17 | 141개 | 4,630원 | 652,830원 | R26TB01824596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22 | 139개 | 4,630원 | 643,570원 | R26TB01842909 |
전체 13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6 | 121개 | 4,630원 | 560,230원 | R26TB01765504 |
| 제55보병사단 | 2026.4.24 | 100개 | 4,630원 | 463,000원 | R26TB01853290 |
| 제55보병사단 | 2026.4.3 | 100개 | 4,630원 | 463,000원 | R26TB0176064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1000 g |
| 원재료및함유량 | 냉동연육70.58%, 밀가루25.53%, D-자일로오스0.46% 등 |
| 포장(내면)재질 | 폴리에틸렌(PE) |
| 포장(용기)형태 | 파우치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1102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11.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3818890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A1102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A1102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A1102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A110200-어육가공품규격서(금진식품).pdfPDF · 4.4MB
- 05_0024A110200-(24.09.)급식류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hwpHWP · 6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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