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참고을 지평선제2공장, 고추장불고기양념, 2.2k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참고을 지평선제2공장, 고추장불고기양념, 2.2kg

(주)참고을 지평선제2공장고추장불고기양념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405900계약품목관리번호 0024A1109_1000000001
계약 단가
4,950원 / 개
납품요구기관
4곳 · 3,62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923,9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0.31 ~ 2027.10.30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3,621개
요청 합계
17,923,950원
기간
2025.10.15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9.11622개4,950원3,078,900원R26TB02309597
제7군수지원단2025.10.15335개4,950원1,658,250원R25TB01061742
제7군수지원단2025.11.4290개4,950원1,435,500원R25TB01147678
제3보병사단2026.8.5270개4,950원1,336,500원R26TB02200191
제7군수지원단2026.4.28243개4,950원1,202,850원R26TB01865233
제7군수지원단2026.4.1242개4,950원1,197,900원R26TB01752813
제7군수지원단2025.12.2217개4,950원1,074,150원R25TB01272929
제7군수지원단2026.1.26198개4,950원980,100원R26TB01465860
제3보병사단2026.2.10178개4,950원881,100원R26TB01527684
제3보병사단2026.7.13149개4,950원737,550원R26TB02121451
전체 17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7군수지원단2026.2.25146개4,950원722,700원R26TB01580541
제7군수지원단2026.5.30143개4,950원707,850원R26TB01972225
제3보병사단2026.6.19142개4,950원702,900원R26TB02043715
제3보병사단2026.7.31134개4,950원663,300원R26TB02189756
제3보병사단2026.6.5134개4,950원663,300원R26TB01990149
제7군수지원단2026.7.31130개4,950원643,500원R26TB0218860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7.2148개4,950원237,600원R26TB0214855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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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2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2.2 kg
원재료및함유량고추장[소맥분(밀:미국산,호주산),물엿,혼합양념(중국산){고춧가루6.2%(고추:중국산),정제소금,마늘,양파}
포장(내면)재질PE
포장(용기)형태폴리에틸렌
옵션/기타유통기한: 18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A110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11.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8815459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A1109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A1109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A1109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A110900-소스규격서(참고을).pdfPDF · 1.5MB
  • 05_0024A110900-추가특수조건(24.9.9.개정)및납지부대정보.zipZIP · 17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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