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류, (주문자상표부착)정든푸드, 우리밀삼색수제비, 1kg
- 계약 단가
- 3,630원 / 개
- 공급 업체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든푸드
- 납품요구기관
- 3곳 · 4,24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409,3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2.6 ~ 2027.12.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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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 5보병사단 | 2026.7.14 | 549개 | 3,630원 | 1,992,870원 | R26TB02124360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9.16 | 511개 | 3,630원 | 1,854,930원 | R26TB02325807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19 | 446개 | 3,630원 | 1,618,980원 | R26TB02236154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6.9 | 401개 | 3,630원 | 1,455,630원 | R26TB01999759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6.18 | 399개 | 3,630원 | 1,448,370원 | R26TB02040179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7.16 | 375개 | 3,630원 | 1,361,250원 | R26TB02134089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8.13 | 350개 | 3,630원 | 1,270,500원 | R26TB02225003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7.27 | 326개 | 3,630원 | 1,183,380원 | R26TB02169076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6.26 | 306개 | 3,630원 | 1,110,780원 | R26TB02067406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9.23 | 291개 | 3,630원 | 1,056,330원 | R26TB02345757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7보병사단 | 2026.7.1 | 291개 | 3,630원 | 1,056,330원 | R26TB0208178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 kg |
| 종류 | 수제비 |
| 형태 | 봉지 |
| 주원료 | 밀가루 등 |
| 포장단위 | 1kg |
|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 |
| 옵션/기타 | 냉동 24개월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A129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12.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870870151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A1291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A1291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A1291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A129100-면류규격서(정든푸드).hwpHWP · 110KB
- 05_0024A129100-추가특수조건(24.9.9.개정)및납지부대정보.zipZIP · 17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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