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세연석재, SY-147,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세연석재, SY-147,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유한회사세연석재SY-147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628070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415_1020000055
계약 단가
16,6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6곳 · 6,59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09,410,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26 ~ 2027.4.25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6,591개
요청 합계
109,410,600원
기간
2025.11.10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2025.12.171,541개16,600원25,580,600원R25TB004754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5.11.101,020개16,600원16,932,000원R25TB0116851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6.22784개16,600원13,014,400원R26TB0204670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6.9.17756개16,600원12,549,600원R26TB023299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4.30455개16,600원7,553,000원R26TB016081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025.12.8438개16,600원7,270,800원352434139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5.11.13382개16,600원6,341,200원R25TB0119067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2026.8.19328개16,600원5,444,800원R25TB0028544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6.19292개16,600원4,847,200원R26TB020449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6.18207개16,600원3,436,200원R26TB02037160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5.11.11182개16,600원3,021,200원R25TB0077592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6.3.10145개16,600원2,407,000원R26TB0163489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2026.1.1661개16,600원1,012,600원352433822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도로용
형태직선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150 mm
크기(폭)1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41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10.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섬,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3815423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0024B041501-자연석경계서규격서.pdfPDF · 1.7M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4B0415_1020000055자연석경계석, 세연석재, SY-147,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