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퍼팩트안동파이프, OP-PAA-MP200, 다중벽배수관, Φ200mm×6m, SN16, 소켓식, 회분0.7%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퍼팩트안동파이프, OP-PAA-MP200, 다중벽배수관, Φ200mm×6m, SN16, 소켓식, 회분0.7%

퍼팩트안동파이프 주식회사OP-PAA-MP200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4124515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558_1020000036
계약 단가
124,000원 / 본
납품요구기관
5곳 · 585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2,5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5.17 ~ 2027.5.16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585본
요청 합계
72,540,000원
기간
2026.2.24 ~ 2026.9.1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2026.8.18240본124,000원29,760,000원R26TB02229493
대구광역시 북구2026.2.25109본124,000원13,516,000원R26TB01583526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8.1042본124,000원5,208,000원R26TB02210618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3.2737본124,000원4,588,000원R26TB01731794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6.1027본124,000원3,348,000원R26TB02005341
대구광역시 북구2026.6.2325본124,000원3,100,000원R26TB02054309
경상북도 안동시2026.3.1124본124,000원2,976,000원R26TB01645243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8.2422본124,000원2,728,000원R26TB02249813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3.3122본124,000원2,728,000원R26TB01742007
경상북도 안동시2026.9.115본124,000원1,860,000원R26TB02274903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2026.2.2414본124,000원1,736,000원R26TB01576738
경상북도 안동시2026.9.128본124,000원992,000원R26TB0231210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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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중벽배수관, Φ200mm×6m, SN16, 소켓식, 회분0.7%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다중벽배수관
무게36 kg/6m
용도배수관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형식소켓식
안지름200 mm
원강성16 kN/㎡
바깥지름232 mm
호칭지름2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크기(길이)6 m
크기(두께)16 mm
옵션/기타회분함량:0.7%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55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10.1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8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81860155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251015).zipZIP · 1.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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