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성일엔지니어링, SRSPVC150AHV, 분기관, Φ150mm, 지관PVC용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성일엔지니어링, SRSPVC150AHV, 분기관, Φ150mm, 지관PVC용

성일엔지니어링SRSPVC150AHV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485524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648_1010000003
계약 단가
36,3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3곳 · 1,87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67,989,9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5.22 ~ 2027.5.2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1,873개
요청 합계
67,989,900원
기간
2025.11.25 ~ 2026.9.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중랑구2026.4.27578개36,300원20,981,400원R25TB00237082
서울특별시 성북구2026.9.2150개36,300원5,445,000원R26TB02281359
경상남도 합천군2026.5.15140개36,300원5,082,000원R26TB01920633
서울특별시 중랑구2026.3.5123개36,300원4,464,900원R26TB01617448
서울특별시 강북구2025.11.25122개36,300원4,428,600원R25TB003879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025.12.15100개36,300원3,630,000원R25TB01326521
서울특별시 강동구2026.4.2495개36,300원3,448,500원R26TB018495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026.7.294개36,300원3,412,200원R25TB01093079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3.1890개36,300원3,267,000원R26TB01682736
서울특별시 강서구2026.5.1487개36,300원3,158,100원R25TB00947205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2025.11.2662개36,300원2,250,600원R25TB012447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6.8.351개36,300원1,851,300원R26TB02192843
서울특별시 노원구2025.12.1548개36,300원1,742,400원R25TB01328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5.12.942개36,300원1,524,600원R25TB00420432
서울특별시 종로구2026.2.2630개36,300원1,089,000원R26TB01587709
서울특별시 동작구2025.12.926개36,300원943,800원R25TB00179469
서울특별시 강동구2026.3.1823개36,300원834,900원R26TB01681035
서울특별시 강북구2026.5.2612개36,300원435,600원R26TB0195701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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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분기관, Φ150mm, 지관PVC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검정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비융착식
형태분기관
인장강도18.5 N/㎟
호칭지름150 mm
옵션/기타용도:지관PVC용,내경지름:179mm,높이:155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64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4.6.2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0366409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B0648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B0648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B0648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B064801-폴리에틸렌이음관규격서(조달청).pdfPDF · 90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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