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파이프로, PIPE-DP-1200, 이중벽관, Φ1200mm, SN4
- 계약 단가
- 345,000원 / m
- 공급 업체
-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납품요구기관
- 1곳 · 24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2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5 ~ 2027.6.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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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3.17 | 14m | 345,000원 | 4,830,000원 | R26TB0167764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6.2 | 10m | 345,000원 | 3,450,000원 | R26TB0198245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이중벽관, Φ1200mm, SN4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조 | 이중벽 |
| 무게 | 147.5 kg/m |
| 용도 | 우수용, 오수용, 폐수용, 하수용 |
| 재질 | HDPE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
| 형식 | 직관 |
| 안지름 | 1200 mm |
| 원강성 | 4 kN/㎡ |
| 바깥지름 | 1350 mm |
| 호칭지름 | 1200 mm |
| 안지름허용차 | ±6.4 mm |
| 접합부속(연결관) | STS/PE수밀밴드,전기융착/원통형수밀시트,환봉지지연결구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75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B068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2
- 계약일
- 2026.4.2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4108210924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규격서.zipZIP · 4.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 상품에 접수된 이의제기 1건
이의 내용(요약) 이중벽관 PIPE-DP-1200는 품질기준과 사양에 따라 원가가 달라 같은 조건끼리 비교해야 하며 비교 기준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반영함
답변 찾아보니 이 화면의 약 4.1배는 시중 판매가를 확인한 상세분석이 아니라, 나라장터 가격 통계로 낸 적정가 m당 83,600원과 계약 단가 m당 345,000원을 견준 통계 비교였습니다. 원자료를 확인하니 이 값은 지름 400mm부터 1,500mm까지의 폴리에틸렌관 등재 290여 건에 똑같이 매겨져 있었고, m 단위 등재와 6m 한 본 단위 등재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크기와 단위가 다른 관을 묶은 값이라 이 제품(이중벽관, 안지름 1,200mm, 원강성 SN4, m당 147.5kg)의 기준이 될 수 없어 통계 배수와 차액 표시를 내립니다. 같은 규격 관의 판매가도 찾아보았습니다. 가격비교 사이트에는 지름별 옵션으로 파는 이중벽관 목록이 있었지만, 지름 1,200mm 옵션의 가격과 원강성, 무게를 판매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비교 기준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거나 비싸지 않다고 판정하지 않고 비교 없이 둡니다. 이 비교는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근거 자료를 보내 주시면 다시 분석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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