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위천석재, WS-1019C1,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경사,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위천석재, WS-1019C1,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경사, 모따기10R

위천석재WS-1019C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102142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887_1050000013
계약 단가
33,900원 / 개
공급 업체
위천석재
납품요구기관
11곳 · 12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339,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22 ~ 2027.7.2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128개
요청 합계
4,339,200원
기간
2025.10.10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1.3027개33,900원915,300원R25TB01330444
경상남도 양산시2026.6.2516개33,900원542,400원R26TB01853857
경상남도2026.2.1012개33,900원406,800원R26TB01526769
경상남도 거창군2026.9.510개33,900원339,000원R26TB01655124
경상남도 합천군2026.5.2610개33,900원339,000원R26TB01957075
경상남도 합천군2026.1.169개33,900원305,100원R26TB01436227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6.166개33,900원203,400원R26TB02029819
경상남도 거제시2026.6.26개33,900원203,400원R26TB01754262
경상남도 거제시2026.4.205개33,900원169,500원R26TB01827647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2025.11.254개33,900원135,600원R25TB01238086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거창군2025.10.104개33,900원135,600원R25TB01038270
경상남도 합천군2026.6.93개33,900원101,700원R26TB02001029
경상남도 거제시2026.5.223개33,900원101,700원R26TB01949190
경상남도 거제시2025.11.113개33,900원101,700원R25TB00976060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2025.10.213개33,900원101,700원R25TB01089140
경상남도 남해군2025.10.163개33,900원101,700원R25TB00689920
경상남도 산청군2026.9.222개33,900원67,800원R26TB02344754
경상남도 사천시2026.7.92개33,900원67,800원R26TB0211383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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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경사,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횡단보도용
형태직선경사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250(100) mm
크기(폭)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88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5.3.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1016969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위천석재자연석경계석규격서.hwpHWP ·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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