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화성석재, HSS-2020054,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경사,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화성석재, HSS-2020054,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경사, 모따기10R

주식회사 화성석재HSS-2020054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798908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895_1070000046
계약 단가
51,08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0곳 · 17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8,853,1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24 ~ 2027.7.2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175개
요청 합계
8,853,170원
기간
2025.11.5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영천시2025.11.543개49,750원2,139,250원R25TB01153727
경상북도2026.5.826개51,080원1,328,080원R25TB00390726
경상북도 포항시2026.7.2718개51,080원919,440원R26TB02172651
경상북도2026.3.2517개51,080원868,360원R26TB01715709
경상북도 포항시2026.1.2816개49,290원788,640원2324464893
경상북도 포항시2026.8.1110개51,080원510,800원R26TB02215226
경상북도 안동시2025.12.88개51,080원408,640원R25TB01296052
영천시신활력사업추진단2025.11.218개51,080원408,640원R25TB010794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2026.6.187개51,080원357,560원R26TB020366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2026.4.217개51,080원357,560원R26TB01835505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2026.3.245개51,080원255,400원R26TB01713925
경상북도 포항시2026.6.303개51,080원153,240원R26TB01682380
경상북도 문경시2026.4.83개51,080원153,240원R26TB01777912
울산광역시 남구2026.4.282개51,080원102,160원R26TB01862923
경상북도 포항시2026.9.221개51,080원51,080원R26TB02344823
경상북도 봉화군2026.2.101개51,080원51,080원R26TB0152815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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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0×250(100)×1000mm, 횡단보도용, 곡선경사,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횡단보도용
형태곡선경사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250(100) mm
크기(폭)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89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6.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74860169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0024B089506 규격서등(화성석재).zipZIP ·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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