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신일산업, SH-R103, 200×25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신일산업, SH-R103, 200×25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신일산업SH-R103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0970849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0906_1030000006
계약 단가
52,110원 / 개
공급 업체
신일산업
납품요구기관
7곳 · 31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362,5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25 ~ 2027.7.24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314개
요청 합계
16,362,540원
기간
2025.11.28 ~ 2026.8.2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함양군2026.5.27100개52,110원5,211,000원R25TB00742346
경상남도 함양군2026.6.1196개52,110원5,002,560원R26TB02011473
경상남도 합천군2026.6.126개52,110원1,354,860원R25TB00151019
경상남도 김해시2026.3.3122개52,110원1,146,420원R26TB01747089
경상남도 진주시2026.8.2820개52,110원1,042,200원R26TB01971623
경상남도 함양군2025.12.1117개52,110원885,870원R25TB01313049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26.1.2613개52,110원677,430원R25TB01166752
경상남도 함양군2025.11.289개52,110원468,990원R25TB01255070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2026.1.167개52,110원364,770원R26TB01434461
경상남도 양산시2026.5.74개52,110원208,440원R26TB0189186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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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00×250×1000mm, 보차도용, 곡선,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보도차용
형태곡선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이상 N/㎟
모따기크기10R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250 mm
크기(폭)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090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11.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1076159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hwpHWP · 17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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