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석경계석, 신일산업, SH-D302,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 모따기30R
- 계약 단가
- 17,730원 / 개
- 공급 업체
- 신일산업
- 납품요구기관
- 6곳 · 12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251,71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7.25 ~ 2027.7.2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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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3.18 | 28개 | 17,730원 | 496,440원 | R25TB00511687 |
| 경상남도교육청 | 2026.7.2 | 17개 | 17,730원 | 301,410원 | R26TB02090582 |
| 경상남도 김해시 | 2026.5.19 | 17개 | 17,730원 | 301,410원 | R26TB01930672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4.14 | 14개 | 17,730원 | 248,220원 | R26TB01805183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26.1.16 | 12개 | 17,730원 | 212,760원 | 2124381315 |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2026.6.25 | 11개 | 17,730원 | 195,030원 | R26TB01708637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4.29 | 8개 | 17,730원 | 141,840원 | R26TB01869144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5.10.13 | 8개 | 17,730원 | 141,840원 | R25TB00872504 |
| 경상남도 양산시 | 2026.1.26 | 6개 | 17,730원 | 106,380원 | R26TB01462445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6.1 | 4개 | 17,730원 | 70,920원 | R26TB01973082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6.2 | 2개 | 17,730원 | 35,460원 | R26TB0197916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 모따기3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횡단보도용 |
| 형태 | 직선 |
| 암석종류 | 화강암 |
| 압축강도 | 80이상 N/㎟ |
| 모따기크기 | 30R |
| 크기(길이) | 1000 mm |
| 크기(두께) | 100 mm |
| 크기(폭) | 2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B0906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3
- 계약일
- 2025.11.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1076159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hwpHWP · 17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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