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운행기록계, 동양특장, DYC4 제품 소개 사진
차량용운행기록계

차량용운행기록계, 동양특장, DYC4

주식회사동양특장DYC4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601143계약품목관리번호 0024B1063_1070000025
계약 단가
1,32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4곳 · 1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1,1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9.5 ~ 2027.9.4
납품 조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납품요구 기록

기관
14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16대
요청 합계
21,120,000원
기간
2025.10.2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26.8.192대1,320,000원2,640,000원R26TB02234327
여수시도시관리공단2026.9.21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233937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2026.7.23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21576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26.4.28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861413
경기도 성남시2026.4.15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810974
경기도 부천시2026.4.9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784661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2026.4.2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74018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6.3.23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701073
경기도 양평군2026.3.16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665905
서산시시설관리공단2026.3.5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616467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연천군2026.2.3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496465
경기도 가평군2026.1.6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400821
경기도 가평군2026.1.61대1,320,000원1,320,000원R26TB0140082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2025.11.181대1,320,000원1,320,000원R25TB01210309
충청북도 단양군2025.10.201대1,320,000원1,320,000원R25TB0107850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기능상시녹화/이벤트녹화/수동녹화/주차녹화
종류차량용항법장치
사용전압DC12/24 V
적용차종쓰레기수거용트럭용
속도눈금유무무
운전온도범위-10~65 ℃
잠금장치유무유
요금표시자리수무
속도경고램프유무무
주행거리적산계유무무
크기(길이)175
크기(높이)40.5 mm
크기(폭)94 mm
옵션/기타형식:4채널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B106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9.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의함 - 품질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28170063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B106300-규격서_동양특장.zipZIP · 10.2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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