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프로젝터, Shenzhen Colorwin, (CN)LU-500UST, 5000ANSI lm
- 계약 단가
- 3,905,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단테크
- 납품요구기관
- 7곳 · 14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4,67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7.3 ~ 2026.11.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안산시 | 2026.5.28 | 5대 | 3,905,000원 | 19,525,000원 | R26TB01965345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2025.12.16 | 4대 | 3,905,000원 | 15,620,000원 | R25TB01336247 |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청 명천유치원 | 2026.7.8 | 1대 | 3,905,000원 | 3,905,000원 | R26TB02107558 |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주여자중학교 | 2026.3.3 | 1대 | 3,905,000원 | 3,905,000원 | R26TB01601704 |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공릉중학교 | 2026.1.30 | 1대 | 3,905,000원 | 3,905,000원 | R26TB01486488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11.27 | 1대 | 3,905,000원 | 3,905,000원 | R25TB01250437 |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의정부용현초등학교 | 2025.10.23 | 1대 | 3,905,000원 | 3,905,000원 | R25TB0109569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000ANSI l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6.5 kg |
| 명암비 | 1500000 : 1 |
| 해상도 | 1920×1200 pixel |
| 구동방식 | 3LCD |
| 램프종류 | Laser |
| 소비전력 | 275 W |
| 입력단자 | HDMI, RGB등 |
| 전원규격 | AC100~240 V |
| 스크린밝기 | 5000 ANSI lm |
| 스피커형식 | 10W |
| 외형크기(길이) | 350 mm |
| 외형크기(높이) | 100 mm |
| 외형크기(폭) | 445 mm |
| 옵션/기타 | 렌즈밝기:5000ANSIlm, 렌즈초점거리:F=1.8, f=6.08mm, 사용온도범위:0-40℃, 액정판넬크기:1.5256cm, 전동줌유무:수동, 전동포커스유무:수동포커스, 렌즈종류:초단초점, 화면크기:920~3810mm, 화면구성방식:16:10/4:3, 입력기능유무:NTSC, PAL, SECAM, 시스템구성품:전원코드/VGA케이블/리모컨/사용자메뉴얼, 옵션/기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C069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7.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28620632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01)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C0691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C0691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C0691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4C069100-20240600897_05_2024050923084803_비디오프로젝터표준규격서_(주)단테크.hwpHWP · 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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