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무선방송장치, 동방이노베이션, DB-BD801, 방송장치 제품 소개 사진
마을무선방송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동방이노베이션, DB-BD801, 방송장치

유한회사 동방이노베이션DB-BD801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841627계약품목관리번호 0024C0767_1070000006
계약 단가
3,00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1곳 · 4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6,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7.19 ~ 2026.11.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42대
요청 합계
126,000,000원
기간
2025.10.28 ~ 2026.9.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2026.4.106대3,000,000원18,000,000원R26TB01537849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2026.2.256대3,000,000원18,000,000원R26TB01584623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2026.2.105대3,000,000원15,000,000원R26TB0152298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2026.1.285대3,000,000원15,000,000원R26TB0147359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3.134대3,000,000원12,000,000원R26TB0165742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5.192대3,000,000원6,000,000원R26TB0164265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5.192대3,000,000원6,000,000원R26TB0165065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상동2026.2.202대3,000,000원6,000,000원R26TB0155993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2025.11.112대3,000,000원6,000,000원R25TB01180291
경상북도 예천군2025.10.282대3,000,000원6,000,000원R25TB01113732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9.1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227535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9.1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227536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2026.5.12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1906252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2026.2.23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1566783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2026.2.12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153726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장명동2026.1.23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146138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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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방송장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방송장치
동보종류방송
임피던스600 Ω
정격전압AC220/DC15 V
통신방식LTE, TCP/IP
특수기능원격전화방송기능, 선택방송기능, 외부기기연동가능, 장비상태 안내 및 체크, 변경기능, 장치보호 기능
옵션/기타통신회선수:1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C076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4.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4812089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_유한회사 동방이노베이션.hwpHWP · 25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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