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본천공기, Guangdong boruifeng intelligent technology, (CN)EB-8000T, 800매, 80mm
- 계약 단가
- 4,07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이뱅킹텍
- 납품요구기관
- 2곳 · 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1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1.7 ~ 2027.4.23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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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화고등학교 | 2026.3.9 | 1대 | 4,070,000원 | 4,070,000원 | R26TB01629421 |
| 경상남도산청교육청 덕산초등학교 | 2025.12.30 | 1대 | 4,070,000원 | 4,070,000원 | R25TB0138584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0매, 8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재질 | 강철 |
| 종류 | 제본천공기 |
| 형태 | 데스크탑/이동형 |
| 구멍크기 | 7 mm |
| 제본기능 | 자동제본 |
| 천공매수 | 800 |
| 눈금자부착 | 유 |
| 천공구멍수 | 1 |
| 제본리벳용량 | 80 mm |
| 외형크기(가로) | 470 mm |
| 외형크기(높이) | 1465 mm |
| 외형크기(세로) | 52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C111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1.2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3814105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제본천공기 규격서_이뱅킹텍.hwpHWP · 9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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