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고려비엔피, 힘백 소브이아이피백신, 2두분/병 제품 소개 사진
백신

백신, 고려비엔피, 힘백 소브이아이피백신, 2두분/병

(주)고려비엔피힘백 소브이아이피백신단위 병물품식별번호 20692857계약품목관리번호 0024D0001_1020000001
계약 단가
1,936원 / 병
납품요구기관
11곳 · 39,438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6,351,968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8 ~ 2027.11.5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39,438병
요청 합계
76,351,968원
기간
2026.2.11 ~ 2026.8.2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2026.5.2015,822병1,936원30,631,392원R26TB01936800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2026.3.55,000병1,936원9,680,000원R26TB0161597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5.264,145병1,936원8,024,720원R26TB019554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2026.4.163,676병1,936원7,116,736원R26TB01818931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2026.4.182,700병1,936원5,227,200원R26TB01825068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2026.2.112,000병1,936원3,872,000원R26TB01531494
충청남도 청양군2026.2.251,950병1,936원3,775,200원R26TB01585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2026.6.221,300병1,936원2,516,800원R26TB02046787
충청남도 태안군2026.8.251,040병1,936원2,013,440원R26TB02253052
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2026.3.23600병1,936원1,161,600원R26TB01701208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2026.3.10554병1,936원1,072,544원R26TB01635452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2026.3.6416병1,936원805,376원R26TB0162023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2026.3.25235병1,936원454,960원R26TB0171782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소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성설사및파라인플루엔자예방/용도:축우용백신
약품구분완제전문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냉암소
제제구분액제
포장단위2두분/병
유효성분및함유량불활화된소의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조직배양세포감염배양액30%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불화화된 소의 파라인풀루엔자 바이러스 조직배양세포 감염배양액 30%, 주성분및함유량(2):불활화된 소의 바이러스성 설사 바이러스 조직배양세포 감염배양액 30%
옵션/기타허가번호제6-133호,원산지:대한민국
접종방법(1)근육주사,기본:3개월령이상송아지/성우에4주간격5mL씩2회접종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D000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12.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398111920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D0001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D0001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D0001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4D000101-202401_1129백신규격서수정2.pdfPDF · 7.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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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D0001_1020000001백신, 고려비엔피, 힘백 소브이아이피백신, 2두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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