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용화장지, 수목제지, TRUE마리 점보롤, 2겹, 300m×16롤/상자
- 계약 단가
- 38,500원 / 상자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수목제지
- 납품요구기관
- 6곳 · 2,362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0,937,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1.18 ~ 2027.1.17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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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화성시 | 2026.2.4 | 792상자 | 38,500원 | 30,492,000원 | R26TB01499559 |
| 화성도시공사 | 2026.4.14 | 787상자 | 38,500원 | 30,299,500원 | R26TB01802950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2026.5.19 | 300상자 | 38,500원 | 11,550,000원 | R26TB01931034 |
| 화성도시공사 | 2026.5.13 | 195상자 | 38,500원 | 7,507,500원 | R26TB01911068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2026.9.2 | 115상자 | 38,500원 | 4,427,500원 | R26TB02278515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2026.9.2 | 78상자 | 38,500원 | 3,003,000원 | R26TB02279439 |
| 경기도교육청 화성나래학교 | 2026.1.28 | 35상자 | 38,500원 | 1,347,500원 | R26TB01474579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2026.9.17 | 20상자 | 38,500원 | 770,000원 | R26TB02329127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2026.5.14 | 20상자 | 38,500원 | 770,000원 | R26TB01917315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2026.1.26 | 20상자 | 38,500원 | 770,000원 | R26TB0146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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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겹, 300m×16롤/상자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겹수 | 2 |
| 평량 | 30이상 g/㎡ |
| 형태 | 점보롤(엠보싱) |
| 주원료 | 재생펄프 |
| 파열강도 | 42418 mN |
| 평판매수 | 2 |
| 포장단위 | 16롤/상자 |
| 절취선간격 | 112 mm |
| 지관안지름 | 77 |
| 두루마리길이 | 300 m |
| 평판크기(가로) | 98±3 |
| 평판크기(세로) | 96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D004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5.1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93810257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D00490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D00490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D004902-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4D004902-2017023982109_1-20170239821-09_화장실용화장지규격서.hwpHWP · 6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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