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정복, 미도물산, MIDO112, 관세청봄가을용(하의) 제품 소개 사진
남자정복

남자정복, 미도물산, MIDO112, 관세청봄가을용(하의)

주식회사 미도물산MIDO112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4451428계약품목관리번호 0024D0297_1010000004
계약 단가
43,000원 / 매
납품요구기관
7곳 · 404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37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9 ~ 2027.4.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404매
요청 합계
17,372,000원
기간
2025.11.19 ~ 2026.6.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2026.6.4197매43,000원8,471,000원R26TB01987439
관세청 인천공항세관2025.11.2099매43,000원4,257,000원R25TB01221735
관세청 인천세관2026.6.2451매43,000원2,193,000원R26TB02057319
관세청 인천세관2025.11.1922매43,000원946,000원R25TB01212394
관세청 광주세관2025.11.247매43,000원301,000원R25TB01231696
관세청 서울세관2025.11.217매43,000원301,000원R25TB01227872
관세청 인천세관2025.12.176매43,000원258,000원R25TB01340389
관세청 부산세관2025.11.206매43,000원258,000원R25TB01219678
관세청 부산세관2025.12.25매43,000원215,000원R25TB01270135
관세청 대구세관2025.11.253매43,000원129,000원R25TB01235461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관세청 평택세관2025.12.101매43,000원43,000원R25TB0130664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관세청봄가을용(하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밀도경사160이상/위상120이상 올/5cm
용도관세청봄가을용(하의)
조직2/1능직
혼방률모69%, 폴리30%, 폴리우레탄1%
인장강도경사350이상/위사250이상 N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D029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4.5.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계약공무원에게 통보. ※ 계급장(벨크로, 소매장식, 무궁화 등 옵션물품)은 계약자가 직접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108153822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합동검사 조건부 계약으로 중간검사를 하지 않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D0297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D0297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D0297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D029700-3_관세청_규격서_202312.zipZIP · 11MB
  • 05_0024D029700-물품목록_기동복외8종_관세청_(주)미도물산.xlsxXLSX · 166K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4D0297_1010000004남자정복, 미도물산, MIDO112, 관세청봄가을용(하의)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