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정복, 미도물산, MIDO121, 관세청여름용(상의) 제품 소개 사진
여자정복

여자정복, 미도물산, MIDO121, 관세청여름용(상의)

주식회사 미도물산MIDO121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4524710계약품목관리번호 0024D0297_1010000007
계약 단가
43,000원 / 매
납품요구기관
5곳 · 528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2,70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9 ~ 2027.4.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8건
수량
528매
요청 합계
22,704,000원
기간
2025.11.19 ~ 2026.6.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2026.6.4268매43,000원11,524,000원R26TB01987439
관세청 인천공항세관2025.11.20112매43,000원4,816,000원R25TB01221735
관세청 인천세관2026.6.2459매43,000원2,537,000원R26TB02057319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2025.11.2047매43,000원2,021,000원R25TB01220706
관세청 인천세관2025.11.1932매43,000원1,376,000원R25TB01212394
관세청 인천세관2025.12.174매43,000원172,000원R25TB01340389
관세청 평택세관2025.12.104매43,000원172,000원R25TB01306645
관세청 부산세관2025.11.202매43,000원86,000원R25TB0121967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관세청여름용(상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밀도경사270이상/위사160이상 올/5cm
용도관세청여름용(상의)
조직능직
혼방률폴리에스터74%, 레이온22%, 폴리우레탄4%
인장강도경사600이상/위사500이상 N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D029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4.5.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계약공무원에게 통보. ※ 계급장(벨크로, 소매장식, 무궁화 등 옵션물품)은 계약자가 직접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108153822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합동검사 조건부 계약으로 중간검사를 하지 않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D0297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D0297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D0297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D029700-3_관세청_규격서_202312.zipZIP · 11MB
  • 05_0024D029700-물품목록_기동복외8종_관세청_(주)미도물산.xlsxXLSX · 166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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