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이엘티사이언스, 후마길린-비산(후마길린), 동물용, 25g/통
- 계약 단가
- 17,200원 / 통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두레파마
- 납품요구기관
- 6곳 · 5,995통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03,11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5.13 ~ 2027.5.1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부산광역시 | 2026.6.4 | 1,583통 | 17,200원 | 27,227,600원 | R26TB01986752 |
|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2026.2.23 | 1,506통 | 17,200원 | 25,903,200원 | R26TB01565738 |
| 부산광역시 | 2026.2.23 | 830통 | 17,200원 | 14,276,000원 | R26TB01569995 |
|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 2026.3.31 | 627통 | 17,200원 | 10,784,400원 | R26TB01743065 |
| 경상남도 사천시 | 2026.3.4 | 543통 | 17,200원 | 9,339,600원 | R26TB01608969 |
|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2025.11.25 | 491통 | 17,200원 | 8,445,200원 | R25TB01236182 |
|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2026.3.3 | 282통 | 17,200원 | 4,850,400원 | R26TB01599979 |
|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2025.11.25 | 100통 | 17,200원 | 1,720,000원 | R25TB01236154 |
|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 2026.2.12 | 33통 | 17,200원 | 567,600원 | R26TB0153503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25g/통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꿀벌 노제마병(Nosemosis)의 예방과 치료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25도 이하의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은 곳에 보관 |
| 제제구분 | 산제 |
| 제형구분 | 산제 |
| 포장단위 | 25g/통 |
| 단품내제품수량 | 1통 |
| 유효성분및함유량 | 후마길린 20g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폴리에틸렌글리콜외 적량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본제 25g을 사양수에 희석하여 그 희석액을 8주 동안 매주 아래의 양으로 투여한다. - 소비매수 8매 이상 일 경우, 사양수량 25L, 희석액 1회 투여량 1L - 4~7매 일 경우, 18L, 0.75L - 3매 일 경우, 12L, 0.5L |
| 옵션/기타 |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24개월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D043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3.1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728860020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D0434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D0434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D0434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4D043400-202405_두레파마_후마길린비산_규격서_20240321.pdfPDF · 22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