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카토살경구용액, 동물용, 1L/병 제품 소개 사진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카토살경구용액, 동물용, 1L/병

한국엘랑코동물약품(주)카토살경구용액단위 병물품식별번호 24402846계약품목관리번호 0024D0488_1050000001
계약 단가
170,000원 / 병
공급 업체
경수약품(주)
납품요구기관
2곳 · 301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1,17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3 ~ 2027.6.2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301병
요청 합계
51,170,000원
기간
2026.5.12 ~ 2026.6.1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농업기술센터2026.5.12240병170,000원40,800,000원R26TB01908366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2026.6.1261병170,000원10,370,000원R26TB0201579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1L/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가. 대상동물 : 닭 닭 사료효율 개선, 증체 개선(성장촉진), 활력증진, 산란율 및 난각질 개선, 폐사율 감소, 스트레스시 저항력 증진, 카니발리즘 예방, 환우기간 단축 나. 대상동물 : 넙치 사료효율 개선,활력증진
약품구분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실온(1-30℃)의 어두운 곳에 보관
제제구분액제
제형구분맑은 핑크색 액체
포장단위1L/병
단품내제품수량1병
유효성분및함유량Butaphosphan 100g/L, Cyanocobalamin(Vitamin B12) 50mg/L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파라옥시벤조산메틸 1g/L, 수산화나트륨 적량, 주사용수 적량
투약단위및용량(무게)닭: 산란계 종계 - 수당 0.5 ㎖를 2~7일간 투여, 육계 - 수당 0.3 ㎖를 5일간 투여/만성질병및건강한동물(성계수당): 산란계,종계-0.25㎖, 육계-0.15㎖/넙치: 어체 톤당 본제 100 ㎖를 5일간경구투여
옵션/기타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D048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6.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2810571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D048801-202412_규격서_경수약품.zipZIP · 185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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