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화진산업, HJ-G-01, 작업용, 200켤레/상자 제품 소개 사진
장갑

장갑, 화진산업, HJ-G-01, 작업용, 200켤레/상자

주식회사 화진산업HJ-G-01단위 상자물품식별번호 23112959계약품목관리번호 0024D0904_1000000001
계약 단가
50,000원 / 상자
납품요구기관
11곳 · 95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7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0.22 ~ 2027.10.2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95상자
요청 합계
4,750,000원
기간
2025.10.24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2026.1.2725상자50,000원1,250,000원R26TB0146838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2026.9.2320상자50,000원1,000,000원R26TB02348758
서울특별시 강북구2026.3.3110상자50,000원500,000원R26TB0174679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기술센터2025.12.1010상자50,000원500,000원R25TB0130656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단 제3군단2025.12.1010상자50,000원500,000원R25TB013108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2026.3.245상자50,000원250,000원R26TB01710222
경상북도 김천시 양금동2025.12.35상자50,000원250,000원R25TB01277269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2025.10.245상자50,000원250,000원R25TB01105650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2026.2.103상자50,000원150,000원R26TB01524975
가난한마음의집2026.8.181상자50,000원50,000원R26TB02232044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2026.5.121상자50,000원50,000원R26TB0190701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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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작업용, 200켤레/상자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성별남/여
용도작업/기계정비
재질면/폴리에스테르/라텍스
포장단위200켤레/상자
크기(길이)210~230 mm
옵션/기타35g,반코팅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D090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4.10.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졍 적용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28105102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KOTITI 시험연구원(02-6191-6175)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D0904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D0904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D0904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D090400-화진산업장갑규격.zipZIP · 8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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