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진우약품, 헤파톱-비, 동물용, 5L/통
- 계약 단가
- 110,000원 / 통
- 공급 업체
- 진우약품 주식회사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4.11.20 ~ 2027.11.1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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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5L/통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닭/돼지/소의 식욕촉진/이뇨작용/스트레스후의식욕회복,모돈 회전율의 증가, 비육개선, 산란율 부화율의 개선, 면역력의 증진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차광하여건조한곳기밀용기실온보관(1~30℃) |
| 제형구분 | 연황색액체 |
| 포장단위 | 5L/통 |
| 단품내제품수량 | 1통 |
| 유효성분및함유량 | L-카르니틴25g/L,황산마그네슘10g/L,D-소르비톨450g/L,콜린염화물15g/L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DL-메티오닌 10g/L, L-라이신 10g/L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가금)음수또는사료에0.2~0.4%혼합투여, (자돈)1일1~2mL/두, (중돈)1일4~10mL/두, (성돈)1일10~20mL/두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D103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4.11.2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1810861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4D1031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4D1031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4D1031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4D103100-202411_진우약품_규격서(대사성의약품)24년.hwpHWP · 7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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