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현미경, 오맥스, (CN)OMB-RBL600, 40~600 제품 소개 사진
실체현미경

실체현미경, 오맥스, (CN)OMB-RBL600, 40~600

(주)오맥스(CN)OMB-RBL60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2905654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074_1080000035
계약 단가
774,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1곳 · 5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0,24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2.5 ~ 2027.2.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52대
요청 합계
40,248,000원
기간
2026.1.19 ~ 2026.9.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락고등학교2026.9.214대774,000원10,836,000원R26TB02280861
충청남도교육청 논산여자고등학교2026.9.46대774,000원4,644,000원R26TB02289306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연동초등학교2026.8.216대774,000원4,644,000원R26TB02243660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구미중학교2026.8.186대774,000원4,644,000원R26TB0222920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거학초등학교2026.8.185대774,000원3,870,000원R26TB022294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익산초등학교2026.5.155대774,000원3,870,000원R26TB0192219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이천중학교2026.7.153대774,000원2,322,000원R26TB0213041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덕중학교2026.9.142대774,000원1,548,000원R26TB023141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초등학교2026.7.312대774,000원1,548,000원R26TB02186350
경기도안양교육청 안양부흥초등학교2026.1.192대774,000원1,548,000원R26TB01437747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인천석정초등학교2026.3.271대774,000원774,000원R26TB0173271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40~600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생물현미경
형태쌍안형
총배율40~600
광원형식고휘도LED조명/회전형광량조절
헤드경사도30 ˚
헤드회전각360 ˚
대물렌즈배율4,10,40
사진찰영장치무
접안렌즈배율10/15
줌기능내장유무무
대물렌즈장착개수3
옵션/기타특징: 충전식, 크기(폭×높이): 180×370mm
작업대크기(X축)140 mm
작업대크기(Y축)14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07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7.3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308141510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zipZIP · 6.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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