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현미경, 오맥스, (CN)OMB-QL40, 20~40배 제품 소개 사진
실체현미경

실체현미경, 오맥스, (CN)OMB-QL40, 20~40배

주식회사 오맥스(CN)OMB-QL4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001672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074_1080000044
계약 단가
39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3곳 · 5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0,2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2.5 ~ 2027.2.4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52대
요청 합계
20,280,000원
기간
2025.10.31 ~ 2026.8.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삼성초등학교2026.3.47대390,000원2,730,000원R26TB0160448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화천초등학교2026.2.57대390,000원2,730,000원R26TB0150530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민초등학교2025.12.27대390,000원2,730,000원R25TB01270662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안청초등학교2025.11.206대390,000원2,340,000원R25TB01219560
경기도수원교육청 영덕초등학교2025.11.145대390,000원1,950,000원R25TB0119389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원동초등학교2026.8.314대390,000원1,560,000원R26TB02272560
경상북도구미교육청 장천초등학교2026.8.124대390,000원1,560,000원R26TB02219829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광주학운초등학교2025.12.24대390,000원1,560,000원R25TB0126957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문화초등학교2025.12.42대390,000원780,000원R25TB01282703
경기도평택교육청 홍원초등학교2025.11.42대390,000원780,000원R25TB01147174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광주서림초등학교2026.6.191대390,000원390,000원R26TB02043569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삼호초등학교2026.5.281대390,000원390,000원R26TB019641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화산초등학교2026.3.91대390,000원390,000원R26TB01628468
경기도평택교육청 홍원초등학교2025.10.311대390,000원390,000원R25TB0113270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40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실체현미경
형식충전식
총배율20~40배
광원형식고휘도LED램프
헤드종류쌍안
헤드경사도45 ˚
대물렌즈배율2,4
접안렌즈배율10
옵션/기타회전식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07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7.3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308141510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zipZIP · 6.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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