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지기, 채움기술, CT-P200, 루프코일감지기 제품 소개 사진
차량감지기

차량감지기, 채움기술, CT-P200, 루프코일감지기

주식회사 채움기술CT-P20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220946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302_1010000002
계약 단가
39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8곳 · 3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4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5.3 ~ 2027.5.2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8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32대
요청 합계
12,480,000원
기간
2025.10.29 ~ 2026.6.2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2026.5.134대390,000원1,560,000원R26TB01912544
경찰청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2026.5.262대390,000원780,000원R26TB01955333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진천경찰서2026.5.122대390,000원780,000원R26TB01905685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2026.4.302대390,000원780,000원R26TB01877086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2026.4.292대390,000원780,000원R26TB01871690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2026.4.282대390,000원780,000원R26TB01861016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아산경찰서2026.3.162대390,000원780,000원R26TB01668872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권선경찰서2026.3.122대390,000원780,000원R26TB01653406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2026.3.92대390,000원780,000원R26TB01630585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2026.1.292대390,000원780,000원R26TB01479263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2025.12.52대390,000원780,000원R25TB012885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2025.10.292대390,000원780,000원R25TB01120312
경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2026.6.251대390,000원390,000원R26TB02064801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2026.5.61대390,000원390,000원R26TB01885308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2026.4.151대390,000원390,000원R26TB01808023
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무안경찰서2026.3.311대390,000원390,000원R26TB01746425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2026.3.121대390,000원390,000원R26TB01652287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함양경찰서2026.3.91대390,000원390,000원R26TB0163236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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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루프코일감지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0.45 kg
종류루프코일감지기
사용전압AC220 V
소비전력25 W
외형크기(깊이)41 mm
외형크기(높이)97 mm
외형크기(폭)13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30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9.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민안전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85860104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H03020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4H03020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4H0302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1.주차관제장치표준규격서 (1).hwpHWP · 290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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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H0302_1010000002차량감지기, 채움기술, CT-P200, 루프코일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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