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주변기기, 블루인텔리전스, BPMS2CH, 차단기스위치 제품 소개 사진
주차관제주변기기

주차관제주변기기, 블루인텔리전스, BPMS2CH, 차단기스위치

주식회사 블루인텔리전스BPMS2CH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725971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358_1060000010
계약 단가
11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6곳 · 2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178,006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6.10 ~ 2027.6.9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6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26대
요청 합계
2,178,006원
기간
2025.10.16 ~ 2026.9.2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건설본부2026.9.112대110,000원220,000원R26TB02311388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2026.8.112대110,000원220,000원R26TB02215070
충청남도 건설본부2026.9.92대99,000원198,000원R26TB02302685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2026.9.201대110,000원110,000원R26TB02334859
대전도시공사2026.5.281대110,000원110,000원R26TB0196311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2026.5.141대110,000원110,000원R26TB01919202
한국원자력연구원2026.5.111대110,000원110,000원R26TB01902350
충청남도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2026.5.81대110,000원110,000원R26TB01894778
충청북도교육청2026.5.71대110,000원110,000원R26TB01889625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2026.4.101대110,000원110,000원R26TB01788934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2026.3.261대110,000원110,000원R26TB0172599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2026.3.111대110,000원110,000원R26TB016480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1.291대110,000원110,000원R26TB01482607
경기도 화성시2025.11.201대110,000원110,000원R25TB01222587
울산광역시교육청2025.11.141대110,000원110,000원R25TB01195918
경기도 화성시2025.11.51대110,000원110,000원R25TB0115543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성안초등학교2025.10.161대110,000원110,000원R25TB01066214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2025.12.126대1원6원R25TB0132069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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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차단기스위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00 g
종류차단기스위치
외형크기(깊이)26 mm
외형크기(높이)90 mm
외형크기(폭)1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35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6
계약일
2026.3.2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12870122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주차관제장치표준규격서.hwpHWP · 1,0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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