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프트게이트, 현대자동차, 확장형리프트패널, 포터Ⅱ EV 파워게이트 2026년
- 계약 단가
- 190,000원 / 개
- 공급 업체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13곳 · 2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8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4.6.13 ~ 2027.9.27
- 납품 조건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6.9.18 | 3개 | 190,000원 | 570,000원 | R26TB0233295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2026.4.8 | 3개 | 190,000원 | 570,000원 | R26TB01778194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4.7 | 3개 | 190,000원 | 570,000원 | R26TB01774522 |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 2026.4.10 | 2개 | 190,000원 | 380,000원 | R26TB01791609 |
|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하이발전본부 | 2026.7.22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2152558 |
| 경성대학교 | 2026.6.1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970942 |
| 해양경찰청 | 2026.3.31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746203 |
| 충청남도 논산시 | 2026.3.27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732061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6.3.25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720223 |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 2026.3.24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714037 |
전체 13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2026.3.12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64953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2026.3.10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637142 |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 2026.2.27 | 1개 | 190,000원 | 190,000원 | R26TB0159133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포터Ⅱ EV 파워게이트 2026년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확장형리프트패널 |
| 적용차종 | 포터Ⅱ EV 파워게이트 2026년 |
| 크기(가로) | 1420 mm |
| 크기(세로) | 152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4H041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6.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의함 - 품질보증서를 제출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01810914703(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4H041502-(공고2024-375호)차량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안_전문.hwpHWP · 44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현대자동차 규격서.ZipZIP · 4.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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