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지기, 오토게이트, DET-P100, 루프코일감지기 제품 소개 사진
차량감지기

차량감지기, 오토게이트, DET-P100, 루프코일감지기

주식회사 오토게이트DET-P10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634156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885_1020000009
계약 단가
24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3곳 · 44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0,5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2.3 ~ 2027.12.2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44대
요청 합계
10,560,000원
기간
2025.11.7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2026.1.2816대240,000원3,840,000원R25TB01322721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2026.5.294대240,000원960,000원R26TB0196912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2025.12.114대240,000원960,000원R25TB01312086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2025.11.124대240,000원960,000원R25TB01185518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고성경찰서2025.11.74대240,000원960,000원R25TB0116630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동천초등학교2026.9.182대240,000원480,000원R26TB02332397
경찰청 전남경찰청2026.4.72대240,000원480,000원R26TB01773556
경기도교육청 경기예술고등학교2026.9.111대240,000원240,000원R26TB0231005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옥길중학교2026.8.241대240,000원240,000원R26TB02248312
경기도2026.8.111대240,000원240,000원R26TB02215592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교육청 다율고등학교2026.7.311대240,000원240,000원R26TB02187828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용두초등학교2026.7.221대240,000원240,000원R26TB021525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숲노을초등학교2026.5.81대240,000원240,000원R26TB01893669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2026.4.131대240,000원240,000원R26TB01795637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2025.11.121대240,000원240,000원R25TB0118551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루프코일감지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0.36 kg
재질플라스틱
종류루프코일감지기
사용전압AC220 V
소비전력25 W
외형크기(깊이)41 mm
외형크기(높이)97 mm
외형크기(폭)13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88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8.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민안전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75860177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주차관제장치표준규격서.hwpHWP · 1.6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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