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 케어사이드, 쎄탁-큐, 1L/통, 가축질병예방용
- 계약 단가
- 14,000원 / 통
- 공급 업체
- (주)케어사이드
- 납품요구기관
- 6곳 · 4,945통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9,23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9.2.1 ~ 2028.1.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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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연천군 | 2026.2.27 | 1,430통 | 14,000원 | 20,020,000원 | R26TB01594799 |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5.10.15 | 1,400통 | 14,000원 | 19,600,000원 | R25TB01065030 |
| 충청남도 부여군 | 2025.12.12 | 1,065통 | 14,000원 | 14,910,000원 | R25TB01322173 |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6.1.20 | 710통 | 14,000원 | 9,940,000원 | R26TB01443533 |
| 충청북도 영동군 | 2026.3.2 | 300통 | 14,000원 | 4,200,000원 | R26TB01596417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 2026.2.9 | 30통 | 14,000원 | 420,000원 | R26TB01519649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2026.6.12 | 10통 | 14,000원 | 140,000원 | R26TB0201610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L/통, 가축질병예방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가축질병예방용 |
| 적용균 | 일반세균/브루셀라/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돼지열병/PRRS/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
| 사용방법 | 일정배율 희석하여 살포 |
| 포장단위 | 1L/통 |
| 외관및성상 | 무색/미황색 맑은액체 |
| 주성분및함유량 | 복합4급암모늄염100g/시트로산300g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레몬향분말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12191004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1
- 계약일
- 2024.12.31
- 계약 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민안전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98645374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1219100451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1219100451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1219100451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12191004511-쎄탁큐_살균제규격서.pdfPDF · 1.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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