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칸막이, 뷰로맥스, MPBC0081, 800×45×1070mm 제품 소개 사진
사무실칸막이

사무실칸막이, 뷰로맥스, MPBC0081, 800×45×1070mm

뷰로맥스주식회사MPBC008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947125계약품목관리번호 122010921_1120000287
계약 단가
11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52곳 · 39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3,67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12.1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2곳
납품요구
62건
수량
397개
요청 합계
43,670,000원
기간
2025.10.23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2026.7.221개110,000원110,000원R26TB02156366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2026.4.171개110,000원110,000원R26TB01823948
경기도교육청 성남외국어고등학교2026.4.81개110,000원110,000원R26TB01778580
경기도부천교육청 오정초등학교2026.3.231개110,000원110,000원R26TB01703838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2026.3.61개110,000원110,000원R26TB01621919
경기도부천교육청 오정초등학교2026.3.41개110,000원110,000원R26TB01604606
충청남도금산교육청 복수초등학교2026.2.101개110,000원110,000원R26TB01524829
경찰청 경찰대학2026.2.31개110,000원110,000원R26TB01499107
우체국물류지원단2026.1.131개110,000원110,000원R26TB01421498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2025.12.161개110,000원110,000원R25TB01332498
전체 6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2025.11.101개110,000원110,000원R25TB01168541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릉경찰서2025.11.51개110,000원110,000원R25TB0115376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0×45×107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형식블록형
기둥재질철재
마감재질천
마감바재질알루미늄
상단바재질알루미늄
하단바재질철재
케이블덕트설치무
크기(가로)800 mm
크기(높이)1070 mm
크기(세로)45 mm
옵션/기타높이조절기능

계약 조건

계약번호
12201092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6.6.15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048145423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건은 조달청검사 및 조달물자 검사 감액 대상물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사무실칸막이 규격서_뷰로맥스.hwpHWP · 21.3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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