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피아스톤사업부, ECB800, 보통옹벽블록(대형), W1000×L800×H500mm, 식생축조블록
- 계약 단가
- 45,000원 / 개
- 납품요구기관
- 6곳 · 1,89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5,41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2.9.13 ~ 2027.8.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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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6.25 | 1,117개 | 45,000원 | 50,265,000원 | R26TB02066950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 2026.7.29 | 218개 | 45,000원 | 9,810,000원 | R26TB02004041 |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 2026.9.22 | 128개 | 45,000원 | 5,760,000원 | R26TB02341098 |
| 충청남도 예산군 | 2025.12.12 | 125개 | 45,000원 | 5,625,000원 | R25TB01283762 |
| 충청남도 계룡시 | 2025.11.26 | 121개 | 45,000원 | 5,445,000원 | R25TB01148620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5.11 | 99개 | 45,000원 | 4,455,000원 | R26TB01903627 |
| 경상남도 창원시 | 2026.8.28 | 90개 | 45,000원 | 4,050,000원 | R25TB0132048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보통옹벽블록(대형), W1000×L800×H500mm, 식생축조블록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회색 |
| 용도 | 보통옹벽블록(대형) |
| 종류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
| 소요량 | 2 개/㎡ |
| 흡수율 | 7%이하 |
| 단위무게 | 390 kg/개 |
| 압축강도 | 28이상 N/㎟ |
| 투수유무 | 무 |
| 배합비율(시멘트:물) | 50%이하 |
| 크기(길이) | 800 mm |
| 크기(두께) | 500 mm |
| 크기(폭) | 1000 mm |
| 옵션/기타 | 호칭:식생축조블록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12221050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5.8.22
- 계약 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 산간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33820023201(으)로 전송됩니다. - 지게차 등으로 하역작업시 사용되는 파렛트(pallet)는 계약업체의 자산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시 수요기관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 - 1회 최소 납품요구 하한량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25202732,25202733,25202734,25202735)에 한하여 서울,경기지역- 100㎡이상, 그 외 지역- 200㎡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콘크리트시험원(031-283-1890)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2025규격서.zipZIP · 1.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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