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의자, 어넥스, pba-29HO, 510×540×820mm 제품 소개 사진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어넥스, pba-29HO, 510×540×820mm

주식회사 어넥스pba-29HO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267037계약품목관리번호 122310669_1090000047
계약 단가
8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2곳 · 14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1,8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1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2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148개
요청 합계
11,840,000원
기간
2025.10.17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2026.3.2426개80,000원2,080,000원R26TB01713256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노일초등학교2026.8.1824개80,000원1,920,000원R26TB022297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올초등학교2026.7.2820개80,000원1,600,000원R26TB02176733
경기도용인교육청 소현초등학교2025.12.1718개80,000원1,440,000원R25TB013408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용성고등학교2026.2.2010개80,000원800,000원R26TB0156036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바른초등학교2025.10.1710개80,000원800,000원R25TB01073237
대전광역시 서구2026.9.228개80,000원640,000원R26TB02340894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2025.12.158개80,000원640,000원R25TB013271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무학초등학교2025.12.28개80,000원640,000원R25TB0126756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곡정초등학교2025.11.78개80,000원640,000원R25TB01165078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위례중앙중학교2026.2.275개80,000원400,000원R26TB0159178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올초등학교2026.7.282개80,000원160,000원R26TB021772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26.6.261개80,000원80,000원R26TB0206898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10×540×82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회의용
다리개수4
다리재질철재
등판재질플라스틱+천
좌판재질천
회전여부불가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무
머리받침판부착유무무
크기(가로)510 mm
크기(높이)820 mm
크기(세로)54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12231066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6.23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7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118866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어넥스 규격서.zipZIP · 42.3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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