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운지용의자, 다나, KT-01, 1800×1800×2100mm, 12인용
- 계약 단가
- 4,0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다나
- 납품요구기관
- 7곳 · 1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0,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2.1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4,000,000원
- 계산한 적정가
- 292,759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13.7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3,707,241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수원교육청 동수원초등학교 | 2026.1.8 | 4개 | 4,000,000원 | 16,000,000원 | R26TB01405145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금신초등학교 | 2026.2.24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6TB01571969 |
| 경기도수원교육청 칠보초등학교 | 2026.1.2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6TB01393365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서화초등학교 | 2025.12.30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5TB01387812 |
| 경기도 경기도축산진흥센터 | 2025.11.18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5TB01204565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부곡초등학교 | 2025.10.22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5TB01092229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영동초등학교 | 2025.10.13 | 1개 | 4,000,000원 | 4,000,000원 | R25TB0104943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800×1800×2100mm, 12인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지정색 |
| 용도 | 도서관/어린이집 |
| 형식 | 책꽂이겸용 |
| 몸체재질 | 자작나무합판 |
| 등받이유무 | 유 |
| 팔걸이유무 | 무 |
| 의자사용인원수 | 12 |
| 좌판과등판재질 | 인조가죽 |
| 필경대,컵홀더유무 | 무 |
| 크기(가로) | 1800 mm |
| 크기(높이) | 2100 mm |
| 크기(세로) | 18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12231080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7.2
- 계약 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도서산간지역 및 특수장비 사용시 운반비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418106172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책장외11종규격서_주식회사다나.zipZIP · 9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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