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용싱크대, 위노스, WM1011LS, 802×600×900mm, 수조1개 제품 소개 사진
실험실용싱크대

실험실용싱크대, 위노스, WM1011LS, 802×600×900mm, 수조1개

주식회사 위노스WM1011LS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386140계약품목관리번호 122310812_1070000627
계약 단가
68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3곳 · 6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6,2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2.1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68개
요청 합계
46,240,000원
기간
2026.1.9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2026.7.2015개680,000원10,200,000원R26TB02142738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신화중학교2026.3.411개680,000원7,480,000원R26TB0146106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흑석고등학교2026.2.68개680,000원5,440,000원R26TB01465283
경기도교육청 분당고등학교2026.7.146개680,000원4,080,000원R26TB02127681
경기도시흥교육청 장곡중학교2026.9.85개680,000원3,400,000원R26TB02296077
경기도교육청 미사강변고등학교2026.8.64개680,000원2,720,000원R26TB0220528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성안중학교2026.6.224개680,000원2,720,000원R26TB02048122
서울특별시교육청 가락고등학교2026.7.93개680,000원2,040,000원R26TB02110423
경기도교육청 마루고등학교2026.2.93개680,000원2,040,000원R26TB0152205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봉화중학교2026.1.93개680,000원2,040,000원R26TB01410220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수원도시공사2026.9.42개680,000원1,360,000원R26TB02287219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경신중학교2026.6.52개680,000원1,360,000원R26TB01992127
경기도교육청 마루고등학교2026.2.91개680,000원680,000원R26TB0152204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청 용인한일초등학교2026.1.301개680,000원680,000원R26TB0147574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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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802×600×900mm, 수조1개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형식벽면싱크대
수조수1
몸체재질파티클보드(마감:LPM)
상판재질인조대리석
수조위치중앙형
수조재질스테인리스강
수납기능유무무
크기(가로)802 mm
크기(높이)900 mm
크기(세로)6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12231081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9.9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108125460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규격서_책장 등_26-1_(위노스).zipZIP · 62.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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