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칸막이, 한우리, HWR66-SW2282, (부품)400×66×228mm, 안전각 제품 소개 사진
사무실칸막이

사무실칸막이, 한우리, HWR66-SW2282, (부품)400×66×228mm, 안전각

한우리HWR66-SW228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167386계약품목관리번호 211731709_1110000315
계약 단가
27,200원 / 개
공급 업체
한우리
납품요구기관
16곳 · 7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0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7.11.28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6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75개
요청 합계
2,040,000원
기간
2025.11.21 ~ 2026.9.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2026.4.912개27,200원326,400원R26TB01784317
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2026.2.249개27,200원244,800원R26TB01578462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2026.2.48개27,200원217,600원R26TB01502351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4.86개27,200원163,200원R26TB01779774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신주중학교2026.3.56개27,200원163,200원R26TB01614011
경상남도2026.8.205개27,200원136,000원R26TB0223830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달산초등학교2026.2.35개27,200원136,000원R26TB01498081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수영경찰서2026.1.274개27,200원108,800원R26TB01471526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양정초등학교2026.9.143개27,200원81,600원R26TB02313945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3.243개27,200원81,600원R26TB01710489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2026.2.273개27,200원81,600원R26TB0159184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백운초등학교2026.2.253개27,200원81,600원R26TB01585177
부산시설공단2026.6.92개27,200원54,400원R26TB0200210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남명초등학교2026.3.302개27,200원54,400원R26TB01739234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2026.3.242개27,200원54,400원R26TB01708291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2025.11.212개27,200원54,400원R25TB012278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부품)400×66×228mm, 안전각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크기(가로)400 mm
크기(높이)228 mm
크기(세로)66 mm
옵션/기타(부품)안전각

계약 조건

계약번호
21173170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6.6.9
계약 부서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111400147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사무실칸막이 규격서-한우리_202601.pdfPDF · 4.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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