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의자, 기영포맥스, JNOB-W1002, 645×625×1170mm 제품 소개 사진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기영포맥스, JNOB-W1002, 645×625×1170mm

주식회사 기영포맥스JNOB-W100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359113계약품목관리번호 212331641_1140000294
계약 단가
28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0곳 · 9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7,1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0.26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97개
요청 합계
27,160,000원
기간
2025.10.24 ~ 2026.8.1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진해냉천초등학교2026.2.2050개280,000원14,000,000원R26TB01561486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4.1315개280,000원4,200,000원R26TB0180048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봉초등학교2026.7.1011개280,000원3,080,000원R26TB02115484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봉초등학교2025.12.58개280,000원2,240,000원R25TB01287965
거제대학 산학협력단2025.11.176개280,000원1,680,000원R25TB01202799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김해구산중학교2026.8.131개280,000원280,000원R26TB02224499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연미초등학교2026.5.131개280,000원280,000원R26TB01910179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송정초등학교2026.3.161개280,000원280,000원R26TB0166772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연미초등학교2026.3.131개280,000원280,000원R26TB01657397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사등초등학교2026.3.61개280,000원280,000원R26TB01620545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사직초등학교2026.1.191개280,000원280,000원R26TB01438844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진초등학교2025.10.241개280,000원280,000원R25TB0110240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45×625×117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사무용
다리개수5
다리재질나일론, 폴리프로필렌
등판재질메시
좌판재질천
회전여부가능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유
높이조절방식가스식
머리받침판부착유무유
크기(가로)645 mm
크기(높이)1170 mm
크기(세로)62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1233164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4
계약일
2026.6.25
계약 부서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93860053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 등.zipZIP · 9.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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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212331641_1140000294작업용의자, 기영포맥스, JNOB-W1002, 645×625×11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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