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형울타리, 신흥산업, SHS-709, W2000×H1100mm, 보행자방호/도심구간 제품 소개 사진
디자인형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신흥산업, SHS-709, W2000×H1100mm, 보행자방호/도심구간

주식회사 신흥산업SHS-709단위 m물품식별번호 25341575계약품목관리번호 212430620_1040000024
계약 단가
190,000원 / m
요청 합계
37,0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4.12 ~ 2027.4.1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195m
요청 합계
37,050,000원
기간
2025.11.24 ~ 2026.6.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6.3.2447m190,000원8,930,000원R26TB01712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5.12.325m190,000원4,750,000원R25TB012760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5.11.2722m190,000원4,180,000원R25TB012491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5.11.2420m190,000원3,800,000원R25TB012334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6.3.3015m190,000원2,850,000원R26TB01737106
부산광역시 영도구2025.12.912m190,000원2,280,000원R25TB01300704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6.2411m190,000원2,090,000원R26TB02060461
부산광역시 동구2026.2.117m190,000원1,330,000원R26TB01532837
부산광역시 동구2025.12.17m190,000원1,330,000원R25TB01264997
부산광역시 영도구2025.12.156m190,000원1,140,000원R25TB01325873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2025.12.36m190,000원1,140,000원R25TB00248050
부산광역시 남구2025.12.95m190,000원950,000원R25TB01302889
부산광역시 서구2026.5.274m190,000원760,000원R26TB01962717
부산광역시 동구2025.12.124m190,000원760,000원R25TB01322118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4.22m190,000원380,000원R26TB01758615
부산광역시 서구2026.3.202m190,000원380,000원R26TB016989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2000×H1100mm, 보행자방호/도심구간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보행자방호/도심구간
재질STS304
최고높이1200 mm
주기둥간격2000 mm
주기둥크기Φ76.35×t1.5 mm
최상부횡대높이1100 mm
크기(길이)20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21243062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8.24
계약 부서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보행자방호용 디자인형울타리 제외)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5816936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12430620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12430620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212430620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1243062001-규격서및도면(신흥산업).zipZIP · 6.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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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212430620_1040000024디자인형울타리, 신흥산업, SHS-709, W2000×H1100mm, 보행자방호/도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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